전체 글13 건강하게 우리 아기 위한 태교 태교는 예로부터 태아의 건강, 순산, 출생 후의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임신기간 동안 부모가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임신이 확인되고 나면 태교를 하긴 해야 하는 데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싫어했던 거라도 아기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건지 고민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궁금증이 많아지는 부모님들을 위해 숙지하면 좋을 초기, 중기, 후기의 태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임신 초기 태교임신초기 때는 사실 가족들과 친구, 주위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다 보면 쑥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태교라는 것이 임산부가 스트레스 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편안하게 안정을 찾아야 하는 과정이라.. 2025. 1. 20. 임산부 피부 관리, 튼살, 미용 시술 임신을 했어도 여전히 예뻐 보이고 싶고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것이 여성들의 마음입니다. 임신기간 동안 급격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체중증가, 피부트러블이 증가하는데 태아에게 해롭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 피부 트러블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부트러블이 올라오게 됩니다. 특히 기미나 주근깨가 엄청나게 올라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작은 자극에도 피부트러블이 나고 색소침착이 더욱더 부각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늘어나면서 멜라닌 세포가 활발해지니 더욱더 햇볕에 잘 타게 됩니다. 눈 밑, 볼 등 주의에 잘생기고 신체 곳곳 특히 겨드랑이에 색소침착도 많아집니다. 항상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고 순한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부의 자극을 줄요주는 것 또한 중요.. 2025. 1. 20. 체크! 임신 중 반드시 주의해야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임신이 되면 무엇보다 산모들이 주의해야 할게 임신 전보다 1개부터 10개 아니 수백 개가 늘어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한 행동과 환경의 변화 그리고 내가 무심 코한 행동, 잠깐 갔던 장소, 사용하는 것 등이 태아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아이의 건강인데 그 아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주의해야 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금주와 금연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끊게 되는 술과 담배는 사실 임신초기에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회사회식이나 스트레스로 많이 하게 됩니다. 병원 가기 전까지는 모르다가 그 후에 임신 사실을 알고 내가 술을 마셨고, 담배를 무심 코했는데 어떡하면 좋지 하는 어머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 2025. 1. 20. 임산부 임신성 당뇨에 조심하자. 임신성 당뇨? 주요 원인과 증상임신성 당뇨는 임신 중 발생하는 혈당 조절 장애로, 임신 전에는 당뇨 진단을 받은 적 없는 임산부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이는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임신성 당뇨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로 한국도 대략 10-15%의 임산부가 영향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만 35세 이상의 임산부, 당뇨병 가족력, 과체중, 비만이 있는 경우의 증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증상은 갈증과 소변, 피로, 시야 흐림, 체중 변화의 경우가 나타나니 각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4주 이후에 시행되는 경구포도당부하검사(GCT)는 임신성 당뇨를 조기에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관리.. 2025. 1. 19. 2025 달라지는 혜택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요즘은 맞벌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는 초저출생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고 보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 증액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폭입니다. 출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고 육아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까지 지급되던 금액으로는 대다수 가정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 대신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2025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점에서 아주 눈길을 끕니다. 유아 휴직의 급여가 많아짐에 따라 직장인들.. 2025. 1. 19. 2025.2.23 달라지는 임신기 근로시간, 미숙아제도, 배우자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와 태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전에는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한 모든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지원대상은 출산 앞둔 임신 중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전 기간에 걸쳐 기간만 해당된다면 횟수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어도 1일 6시간 근로만 되면 단축 허용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 2025. 1. 1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