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와 태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전에는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모든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출산 앞둔 임신 중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전 기간에 걸쳐 기간만 해당된다면 횟수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어도 1일 6시간 근로만 되면 단축 허용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근로단축으로 인해 임금 삭감이 불가하니 기업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되고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 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걱정 없이 안정적인 육아를 하는 환경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지방고용노동지청]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확대
미숙아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한 신생아로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입니다. 미숙아 출산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부모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집중적인 간호와 치료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는 개정이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숙아를 출산하여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90일에서 추가로 10일을 하려면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태아(쌍둥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20일 부여됩니다. 기간확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도는 다른 년도에 비해 기존의 휴가체계가 보다 유연하고 확장된 형태로 보입니다. 유급으로 휴가가 가능하다 보니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의 건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월 30만 원의 추가 양육비가 지원된다고 하니 미숙아 부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들과 가족들이 이러한 혜택을 활용해 아이의 건강과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급여 지원 기간 상향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출산 직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와 고용주가 지원하는 급여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보장되며 또한 더 많은 혜택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휴가 기간 10일, 급여 지원 5일에서 휴가 기간 20일, 급여 지원 20일(우선지원대상기업)로 확대됩니다.이를 통해 직장인 배우자는 출산에 따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 분할(4번 사용) 가능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비정규직도 가능한데 다만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면 가능합니다. 배우자 휴가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제출 후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가족의 소중한 순간에 경제적 부담과 신생아와 산모를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과 휴가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해 산모의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고 가정에 육아도움에 많은 제도가 생겨 건강한 육아 환경이 생기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