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와 태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전에는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한 모든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출산 앞둔 임신 중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전 기간에 걸쳐 기간만 해당된다면 횟수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어도 1일 6시간 근로만 되면 단축 허용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되고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 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지방고용노동지청]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확대
미숙아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한 신생아로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입니다.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는 개정이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숙아를 출산하여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90일에서 추가로 10일을 하려면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태아(쌍둥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20일 부여됩니다. 기간확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급여 지원 기간 상향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휴가 기간 10일, 급여 지원 5일에서 휴가 기간 20일, 급여 지원 20일(우선지원대상기업)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 분할(4번 사용) 가능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비정규직도 가능한데 다만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면 가능합니다. 배우자 휴가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제출 후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과 휴가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해 산모의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고 가정에 육아도움에 많은 제도가 생겨 건강한 육아 환경이 생기길 바라봅니다.